헌법재판소가 어쩌다 "위법 불공정 투성"이... "헌재의 尹 탄핵심판을 탄핵"해야

  • 등록 2025.02.24 21: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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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탄핵심판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기각해야
-헌재가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다시 돌려보내서 내란죄 빼고 다시 의결이 정상
-탄핵심판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게 正道다.

 

【우리일보 강수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함으로써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이 위법'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돼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국내 헌법학계 거두 헌법학자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하면서 저지른 위법 사례는 10건도 넘는다며, 헌재의 위법하고 불공정한 탄핵심판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심한 경우 내란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까지처럼 헌재가 위법하고 불공정한 탄핵심판을 이어나갈 경우 민심이 폭발해 헌재가 내놓은 결과를 국민 다수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영 교수는 법과 절차를 지켜 신중하게 내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위법하고 불공정하게 내놓은 결과를 거부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후유증이 크겠느냐며, 헌재가 지금부터라도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헌법에 부합하게, 법이 규정한 절차를 철저히 지켜면서 탄핵심판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국민이 그 결과를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헌재가 저지른 위법한 사례는 10가지가 넘는다.


국회가 탄핵을 의결한 후 탄핵소추서를 피소추인(대통령) 변호인단에게 보내는 것에서부터 헌재가 법을 어기기 시작했다.


헌법학자 허영 석좌교수는 법률용어에 대한 설명까지 곁들여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이 언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했다.


◈ 위법 1. 형소법 보장 7일 답변 기한 보장 않고, 수신 간주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하면 소추 서류를 피소추인인 대통령 변호인단에 보내야 한다. 그걸 송달'이라고 하는데, 헌법재판소법 29조'하고, 형사소송법 266조 2에 의하면 7일간 답변 기일을 보장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헌재법과 형소법이 보장한 7일의 답변 기한을 보장하지 않고 바로 수신 간주한다면서 공판 기일을 줘야 하는데 주지 않은 것도 위법하지만, 대개의 경우 답변 기일에 답변서를 받은 후 공판기일을 정하는 원칙이다. 그런데 송달 후 바로 수신 간주한다면서 공판 기일을 일방적으로 정해 버렸다. 이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다.


◈ 위법 2. 피소추인 측과 협의 없이 8차까지 변론 기일 지정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인가.
두 번째 위법한 것은, 변론 기일을 정할 때 피소추인 변호인단과 협의해서 정하게 돼 있다. 그런데 그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 8차까지 일방적으로 정했다. 일방적으로 한꺼번에 정하는 그런 법은 없다. 이것도 불공정하다. 또 법을 어긴 거다.


변론 기일을 정할 때는 반드시 피소추인 측 변호인단과 협의하게 돼 있다. 최소한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 그런 절차 없이 마음대로 8차까지 일주일에 두 번씩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다. 세 번째는 청구인 측 국회 법사위원장이 요청한 수사 서류 촉탁을 헌재가 받아들였는데, 그것도 헌재 32조 단서에 어긋난다.


◈ 위법 3.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 서류 송부 촉탁 금지한 헌재법 32조 위반 단서에 어긋난다?
헌재법 32조 단서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의 서류는 송부 촉탁을 허용하지 않도록 돼 있다. 그것은 헌재 심판의 중립성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거다. 증인들 심문하기 전에 그것 수사 서류부터 받아오면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뭐라고 진술했는지 예단이 생길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헌재 32조 단서 조항에서 수사 서류 송부 촉탁을 금지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도 이 단서 조항을 무시하고 수사 중인 내란죄 사건의 수사 기록의 송부 촉탁을 헌재가 수용한 거다. 그것도 위법한 것이다.


◈ 위법 4. 헌재가 저지른 위법행위는 무엇인가.
국회 측에서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인 내란죄를 헌재 공판 과정에 철회하겠다고 한 거다. 그런데 그것을 헌재가 그냥 받아줬다. 이것은 헌재법은 물론 형사소송법을 명백히 어긴 것이다. 형사소송법 298조 제1항에 보면 소추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추 사유를 철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탄핵소추의 핵심 내용인 내란죄를 제외한다는 것은 소추서의 동일성을 명백하게 해치는 거다. 그럼에도 헌재가 그것을 수용한 것은 명백히 형소법 298조 제1항을 어긴 거다. 헌재가 탄핵심판에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하니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여러 사람이 사기 탄핵이라고 반발하지 않았나.


탄핵소추 처음부터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리가 없었다. 처음에 내란죄를 국회 탄핵소추 때 뺐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사기 탄핵이라고 안철수 의원이 강력하게 항의하는 거다.


내란죄를 빼는 게 사기 탄핵이라면 헌재가 탄핵심판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기각해야 할 것 아닌가.


내란죄를 빼려면 헌재가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다시 돌려보내서 내란죄 빼고 다시 의결해 와라 그래야 정상이다. 내란죄 빼고 나머지 사유만 갖고 국회 의결을 물어서 그때도 재적의원 3분의 2가 넘으면 헌재가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야 옳다.


그러니까 탄핵소추 핵심 내용인 내란죄'를 빼는 것은 기각 사유도 될 수 있지만, 탄핵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각하할 수 있는 사유도 될 수 있다.


허영 교수는 법치주의 최후 보루가 돼야 할 헌법재판소가 위법한 행위를 이렇게 많이 저지르고 내린 심판 결과를 국민이 인정해 주겠느냐며, 지금이라도 당장 위법한 탄핵심판을 중지하고 헌법과 법률을 지켜서 공정하고 신중하게 탄핵심판에 임하야한다고 강조했다.


◈  위법 5. 증인신문 때 피소추인 참여 권리 보장 안 해 방어권 침해
그다음에 헌재의 증인신문 때 피소추인(대통령)이 참여할 권리를 지금 보장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 163조를 보면 피고인에게 증인신문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형소법 피고인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라고 할 수 있다.


증인신문에 참여할 권리를 형소법이 보장하고 있는데도 헌재는 5차 때부터 나중에 발언할 이유가 있으면 발언하게 해 주겠다면서 신문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다.


헌재 탄핵심판과 형사소송 때의 피고인 방어권은 다를 수 있는 것 아닌가.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헌재가 번번이 형소법을 어기고 있는 거다. 이런 헌재 심판을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나...


헌재 재판관들도 법을 수십 년 다뤄온 법률 전문가들일 텐데, 그렇게 많이 법을 어기면서 탄핵심판을 하고 있다는 게 잘 이해되질 않는다.


왜 이렇게 하는 줄 아는가? 헌재 재판관 몇몇이 심판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거기에 맞춰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본다. 이것저것 법을 다 어기면서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려니.... 우리나라 헌법 질서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강한 게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다.


민주적 정당성이 훨씬 떨어지는 헌법재판소가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강한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해 공정성도 없고 신중함도 없이 오로지 탄핵이라는 결론을 향해 신속하게 막 달리다 보니까 이런저런 법 위반이 자꾸 생기는 거다.


◈  위법 6. 원본 없앴다는 홍장원 메모, 필적 감정으로 진정성 확인해야
여섯 번째 위법한 것은 무엇인가.
헌법재판소에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김현태 707 특임단장, 홍장원 국정원 1 차장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하지 않았나. 그중에 이진우와 여인형, 김현태는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헌재 증인신문 과정에서 번복했다.


홍장원은 수사기관에 제출'해다는 체포 대상자 명단이 담긴 메모 내용이 친필인지 가필인지 메모의 진정성이 의문이 되고 있다. 원본은 찢어서 버렸다면서 보좌관이 베켜 썼다고 하는데, 어떻게 국정원에 있던 사람이 원본을 버린다 말인가. 원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 사람이...


이런 경우에는 필적 감정을 해서 그 메모의 진정성 여부를 밝혀야 한다. 그런데도 헌재는 그런 절차를 다 생략하고 진술만 갖고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식이다. 또 곽종근이라는 사람은 계엄 직후에 민주당 의원들과 유튜버에서 나눈 대화를 수사기관에서도 진술했다고 하지 않았나. 그 사람도 헌법재판관 질문에는 요원인지, 인원인지, 의원인지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


이렇게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 특히 홍장원 메모는 필적 감정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도 그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헌재가 그냥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허영 교수는 2020년에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공판장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바꿨다며, 형소법 개정이 박근혜 탄핵 때와 다른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박근혜 탄핵 때는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그대로 헌재에서 채택했지만, 지금은 형소법이 개정돼 공판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허영 교수는 2월 10일 헌재공보관이 형소법 31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탄핵 때 전례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도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이야기하던데, 참 기상천외한 이야기라고 개탄했다.


또 그는 헌재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형소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도 바뀐 형소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헌재 스스로가 위법을 저지르겠다고 자인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허영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바뀐 형소법을 무시하겠다는 것은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며, 헌재가 탄핵심판 때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된 이유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분명히 무죄추정의 원칙을 모든 국민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며, 형사법의 대원칙도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라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 연구에 일생을 바쳐온 허영 교수의 목소리가 커졌다.


의심스러우면 당연히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증거로 채택하지 말아야지, 그것을 감히 헌재가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공언하는 이 자체가 말이 됩니까?


◈  위법 7. 논란 많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위해 서둘러서야
일곱 번째 위법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해 헌재가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여러 논란을 무릅쓰고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려는 것은 그가 우리 법연구회 소속이어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생각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그런데 제일 시급한 것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이다. 그것을 빨리해서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 그에 비해 최상목 대행은 임명 동의 절차가 없어 정당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 한덕수 대형에 대한 탄핵 표결 문제부터 빨리 심판해서 대대행 체제를 결론지어야 한다. 오래 끌일도 아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과반이냐.. 대통령처럼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 이상이냐만 결정하면 된다. 이 사안은 금방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다.


◈  위법 8. 헌재, 주석시대로 한덕수 탄핵안 각하 하지 않는 것
어떤 점에서 각하 결정을 금방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주석서에도 분명히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제적의원 3분의 2인 200석 이상 찬성으로 탄핵해야 된다고 돼 있다. 자기들이 쓴 주석서를 어기고 지금 한없이 한덕수 탄핵심판을 미루면서 마은혁 임명만 밀어붙이고 있는 거다. 이런 헌재 행태가 불공정하다는 거다.


◈ 위법 9. 우리 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의 부적절 언행
허영 교수는 이어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과거 자신은 우리 법연구회에서도 가장 좌측에 있다고 언급한 사실과 이미선, 정계선 두 헌법재판관 가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운동의 선봉에 서서 활동한 것도 헌재 공정성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개탄했다.


지금 국민은 저런 사람들이 과연 탄핵심판을 제대로 하겠느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 그럴수록 헌재는 헌법과 법률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탄핵심판 과정에 흠결이 없도록 신중하고 공정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헌재 모습은 무엇에 쫓기듯 위법행위를 저지르면서 서둘러 결론을 내려는 듯 속도를 내고 있다. 그렇게 되면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국민은 받아들이지 않을 공산이 크다. 불공정하고 흠결 많은 헌재 결정이 오히려 내란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  위법 10. 박근혜 때 17차 변론, 尹 8차 변론으로 마무리? 안 될 말
허영 교수는 헌재 탄핵심판의 열 번째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17차까지 진행했던 변론을 8차 변론으로 서둘러 끝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 헌재의 탄핵심판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됐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장원 메모의 필적 감정이라든지, 피소추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을 다 불러서 내란 혐의가 있었는지 국헌문란 행위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그냥 8차에서 변론을 끝내려 한다면 이거야말로 졸속 재판이고, 대단히 불공정한 재판이다.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비난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헌재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는 국민이 다수일 경우 우리나라는 더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허영 교수가 밝힌 10가지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대로 탄핵심판을 종결하려 했다가는 헌재 탄핵심판 결정이 오히려 국민 폭등을 촉발할 것 같다. 10가지가 넘는 이런 불공정하고 졸속으로 진행된 탄핵심판을 우리 국민이 용납하겠는가.


◈ 헌재 탄핵심판이 오히려 내란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보는 건가....
지금 전국에 모인 탄핵 반대 집회 인원 규모를 보라.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구는 물론 2030 젊은이들까지 가세하고 있다. 대학가에서도 탄핵 반대, 헌재 졸속 재판에 대한 비판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 헌재가 충분한 변론 기회도 주지 않고 만약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생기겠나.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가루가 돼서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저명한 헌법학자 허영 교수는 헌재의 졸속 탄핵심판이 국정 안정을 가져오기는커녕 오히려 내란을 촉발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老 교수의 기우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이, 계엄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판적이던 국민조차 탄핵과 헌재 심판의 불공정성에 분노하며 윤석열 대통령 입장을 옹호하는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탄핵에 찬성했던 쪽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크고, 만약 탄핵을 인용하면 헌재 탄핵심판의 불공정성을 비판하는 쪽에서 헌재 결정에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기도 저러기도 어려운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국론 분열을 막고 내란으로 치닫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허영 교수수에게

 

◈ 그 해법이 있다면 ...
헌재, 지금이라도 법 지켜 신중하게 탄핵심판 진행하라


헌재 탄핵 결정 이후 국론이 분열해 내란으로 치닫는 상황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신중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헌재가 정신 차리고, 법을 지켜가면서 신중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10가지 위법 사례를 반성하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법을 지켜 차분하고도 신중하게 심판을 진행해야 한다.


문형배, 이미선 퇴임 전(4월 18일)에 어떻게든 탄핵시키겠다고 고집하지 말고 탄핵심판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게 正道다. 그때까지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메모 필적 감정이나 추가 증인신문을 진행하느라 늦어지면 두 재판관 퇴임 이후로 탄핵심판을 늦춰야 한다. 탄핵심판은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리면 된다. 지금처럼 서두를 이유가 없다.


허영 교수는 차분하면서도 간곡한 목소리로 이렇게 호소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기본권 신장 같은 헌법 수호 역할을 제대로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다. 그동안 국가기관 중에서도 가장 신뢰도가 높은 기관으로 국민에게 인정받아 왔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헌법재판소장 가운데 6년 임기를 다 채운 소장이 나오지 못했다.


헌재소장을 따로 임명하지 않고 헌법재판관으로 있다가 소장으로 임명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 이후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 기관이 아니라 이념 수호 기관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뭔가...
헌재가 내린 여러 판결이 그렇다. 예를 들어 민주당이 검찰수사권 정말박탈하겠다며, 국회에서 변칙적으로 위장 탈당하고 절차를 어겨 통과시킨 게 문제가 돼 헌재에 왔는데, 그거에 대해 뭐라고 결정했나. 절차상 위법이지만 무효는 아니다라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되나.


위법이면 무효지, 위법이네 무효가 아니라니... 이런 결정이 문재인이 임명한 유남석 헌재소장 때 나왔다. 그때 이후 지금의 문형배 소장대행까지 헌재가 아주 최악의 기관으로 전락했다. 국민 과반수가 헌재를 못 믿겠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지 않나.


헌재가 어떤 탄핵심판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적 반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본다.


지금처럼 해서는 엄청난 국민 저항에 부딪힐 거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절차에 맞게 탄핵심판을 다시 해야 한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다. 대통령 파면시키는 게 뭐 그렇게 급한 일인가. 중요한 것은 헌재 주석서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부터 복귀시키면 어느 정도 국정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가며 꼼꼼하고 신중하게 대통령 탄핵심판을 다시 해야 한다. 내가 말씀드린 10가지 위법행위를 그대로 두고 헌재가 탄핵심판을 한다는 게 말이 도나. 그건 언어도단이다.


허영 석좌교수는 1936년 충남 부여 출생으로 독일 뮌헨대에서 헌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연세대 법학과 석좌교수를 지냈으며 '한국헌법론', '헌법이론과 헌법', '헌법소송법론' 등 한국 헌법학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저서를 다수 펴냈다.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을 주도했으며 현재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강수선 기자 kssun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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