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대토론회 개최...유정복 협회장 '지금이 개헌 최적기'

  • 등록 2025.03.07 21:36:57
크게보기

 

【우리일보 이명신 기자】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최하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국회 대토론회’가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헌정회, 한국헌법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분권전국회의, 이종배·서지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헌법학자, 지방자치 전문가, 국회의원,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중앙집권적 권력구조 개혁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또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분권전국회의와 함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대한민국헌정회 정대철 회장은 환영사에서 “지난해부터 분권형권력구조 개편을 위해 대토론회, 서명운동, 전직 국회의장·국무총이·양당대표들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 등을 통해 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라고 했다.

 

분권형권력구조 개헌을 통해 고질적이고 극단적인 무한 정쟁을 해소하고 국정 안정 속에서 세계를 향해 비상하는 제7공화국의 새로운 질서를 열어가자고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미래를 위한 개언은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내란 종식과 국정 혼란 수습이 우선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논의와 실현도 이어질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기조 발제에서 “중앙집권적 제도가 오늘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경제 회복과 국가 성장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성숙한 자치와 분권성장을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제안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실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관하고, 대한민국헌정회, 한국헌법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분권전국회의, 이종배·서지영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정대철 헌정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안성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김현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종배 의원, 박대출 의원, 김상훈 의원, 이만희 의원, 송석준의원, 이양수 의원, 이준석 의원 등 현직 국회의원 34명과 여상규 헌정회 사무총장, 이시종·문정림·신명 전의원 등 전·현직 의원 60여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유 협의회장은 이날 기조 발제를 통해 "지금의 정치적 혼란과 사회·경제적 어려움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정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인 헌법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헌법을 개정해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유 협의회장은 또 이번 개헌안의 핵심 키워드로 ‘ 개헌 경제’와 ‘분권 성장’을 제시하며 헌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지금이 개헌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대철 헌정회장은 "국민의 강한 요청에 따라 선(先)개헌 후(後)대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개헌이 곧 정치개혁이고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지역주민이 지역문제 해결에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지방정부가 지역과 관련한 법안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헌법이 규정하는 지방자치의 틀이 30년 넘게 그대로 유지되면서 현실과 괴리가 커지고 있다"며 "헌법에서 균형발전의 근간을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할 때"라고 개헌 논의에 힘을 실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서면 축사에서 "지방분권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국토 균형발전을 이끌어갈 원동력"이라며 "자치 실현은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개한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과 균형을 명문화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지금의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를 도입하며, 상원은 광역지방 정부의 대표로 하고 하원은 지금의 선거방식으로 의원을 뽑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명문화하고,주택과 교육,환경,지역계획 등 분야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획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률과 다른 내용으로 자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치계획원'을 신설하며,지방정부도 여건에 따라 지방세 종목과 세울을 추가 할 수 있도록 '지방세 신설권,도 부여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의 주요 정책을 협의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와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 조항을 헌법에 담았으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으로 하고 부통령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 부의장을 맡도록 했다.


이번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마련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에는 대한민국 수도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해 앞으로 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의 토대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주대 김수연 교수는 다양한 쟁점을 제시하면서 지방분권 개헌은 시기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방향성이 중요하다며 개헌안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서울대 강원택 교수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은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전북대 조성규 교수는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를 고려하지 않아 낙후되어 있으므로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명시된 국가 통치구조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지방분권추진단 공동단장은 개헌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입법·재정·조직·계획등의 자치권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지방분권전국회의 이민원 상임공동대표는 자치법률의 지위가 동일한 위치가 되도록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고, 서울신문 박현갑 논설위원은 지방분권형 개헌은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토론회에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의영 공동대표), 지방분권전국회의(박재율 상임공동대표)와 지방분권형 개헌 공동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와 함께 마련한 헌법 개정안을 공론화하는 자리로 앞으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회와 정부에 제안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명신 기자 wooriilbo@daum.net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법인명 (주)복지티브이경인방송 │제호 우리일보 │종합일간지 인천, 가00040 인터넷신문 인천아01050 │등록일 : 2010.10.21│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르네상스빌딩 1606호 우) 22134 │대표전화 032-5742-114 │팩스 032-5782-110 │창간일2010년 5월10일 會長 韓 銀 熙 │ 발행·편집인 이진희│청소년 책임자 한은희 │고충처리인 이진희 │편집국장 장명진 우리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