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의 허위사실공표 고발

  • 등록 2025.03.05 1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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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인천시선관위’)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는 인천 모 지역 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자신의 선거공보에 상대 후보자가 해당 새마을금고에 재직하던 시절, 금고에서 매입한 부동산의 가치 하락으로 금고에 거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게재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행위는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위탁선거에 있어서도 중대 선거범죄가 적발될 경우에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wr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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