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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신천지예수교회, 탈세 수사 무마 관련 입장 밝혀

 

【우리일보 김은기 기자】신천지예수교회 탈세 수사 무마 관련에 대해 알립니다.

 

1. 신천지예수교회의 조세포탈 형사건은 수개월에 걸쳐 강도 높게 조사를 받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이 아니어서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2. 매출 누락으로 인한 세금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되어 세금 납부하였고,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5억원 반환받은 것 외에 모두 패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3. 이러한 민형사 소송과정에서 검찰, 법원에 어떠한 로비를 하였거나 청탁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녹음 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처음 듣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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