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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헌 중구청장 “제3연륙교 명칭, 영종 주민 염원 담아 국가지명위 판단 맡길 것”

인천 중구, 22일 주민 간담회 열고 국가지명위원회 재심의 청구 공식화

 

【우리일보 김동하 기자】 인천 중구가 지난 22일 ‘제3연륙교 명칭 관련 주민-중구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재의결한 ‘청라하늘대교’ 명칭에 대해 국가지명위원회 재심의를 공식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제3연륙교 명칭에 영종 지역 주민들의 염원과 정체성을 담겠다는 김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이날 간담회는 중구 제2청 대회의실에서 영종·용유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12일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재의결함에 따라, 중구의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뜻을 모으기 위해 마련된 소통의 장이다.

 

주민들은 간담회에서 '청라하늘대교' 명칭이 지니는 불합리함에 깊이 공감하며, 국가지명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명칭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앞서 중구는 제3연륙교 명칭 선정을 위해 ▲연륙교 명칭 선정의 관례적 타당성 ▲교량의 실제 이용 주체 ▲교량의 위치적 정체성·상징성 ▲관광 자원화 사업 축소에 따른 대안 ▲영종 주민의 제3연륙교 사업비 분담 등을 주요 근거로 내세우며, 주민 공모를 거쳐 도출된 ‘영종하늘대교’ 명칭을 인천시 지명위원회에 두 차례 상정한 바 있다.

 

특히, 중구는 관문 도시로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영종지역에 대한 정책적 보상의 필요성과 사업비 분담 비율 등을 거듭 강조하며 명칭의 타당성을 주장해왔다.

 

중구는 이번 주민 간담회를 통해 국가지명위원회 재심의를 위한 주민들의 강력한 뜻을 확인한 만큼, 인천시 지명위원회의 공식 통보가 오는 즉시 재심의 청구를 위한 행정적 준비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계획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3 제2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재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김정헌 구청장은 “제3연륙교가 영종, 더 나아가 인천 발전의 주춧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주민들의 뜻을 모아 제3연륙교 명칭이 교량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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