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남동구의회 오용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동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이 제30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남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관내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 의무 설치가 규정되어 있으나, 일정 면적 이하의 소규모 시설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행약자의 시설 이용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해왔다.
이에 본 조례안은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카페, 음식점, 편의점 등 소규모 생활밀착시설에 경사로 설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행약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구의회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보행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은 물론, 설치 의사는 있으나 경제적 부담으로 망설였던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해 상권 접근성을 높이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용환 의원은 "출입문턱이 어떤 이에게는 넘기 쉬운 허들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높은 장벽이 되기도 한다"며, "오늘 조례 개정을 통해 모두의 문턱이 평등해지길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