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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주 남동구의원,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적용대상 기관 확대 및 조치 공정성, 객관성 강화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이연주 남동구의회 의원이 18일 남동구의회 제301회 임시회에서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남동구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부적절 행위를 계기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조례의 적용대상 확대 필요성과 미비점 개선 등,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직장범위를 남동구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공직유관단체까지 확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보완해 더욱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한 기존 조례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금지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예방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시 조사 및 후속 조치, 피해자 보호와 지원까지 포함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이연주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가능하도록 해, 앞으로 남동구의 근로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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