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과 부과체계 개편 관련 사항을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87)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 단위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과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이나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 결과,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속가능성과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의 기초가 되는 자료조차 없는 실정이고, 여기에 더해 노인인구 증가와 저출산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기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이 적정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종태 의원은 “지역사회돌봄통합지원 정책 시행, 돌봄 국가책임제 등 국가적으로 돌봄 정책의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르신 돌봄에 큰 축을 맡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안정적인 어르신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