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 개정을 통해 도메인 이름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성과를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 ‘일동 후디스'와 중소기업‘(주)아이밀’간 ‘아이밀' 상표권 소송은 대표적인 부정경쟁 사례다.
일동후디스는 처음에는‘아기밀’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다가 식약처가 유아용 제품에 ‘아기’ 표기를 금지하면서 아이밀로 변경하고‘일동 후디스 아이밀'이라는 상표를 사용했다.
이에 중소기업 ㈜아이밀은 지난 2012년부터 자사 브랜드로 사용해왔던 상표권 보호를 위해 일동후디스와 소송을 시작했고, 2021년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아이밀이 승소했다.
김종민 의원은“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면 상표, 도메인 등 기타 성과도용과 같은 새로운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법원이 좀 더 명확한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