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서인천지사는 지난 19일 국민연금 수급자의 필수 변동신고 사항을 안내했다.
신고사항은 연금수급자에 대한 ▲사망 ▲재혼,입·파양 ▲소득있는 업무 종사 ▲장애상태 변동 ▲ 손해배상금 수령사항, 그리고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에 대한 △사망 △혼인,이혼,출생,입·파양 △장애상태 변동 등이다.
국민연금공단 서인천관계자는 국민연금을 받는 동안 이와 같은 변동사항이 생기면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번없이 1355 또는 가까운 지사에 알려야 하고, 만약 신고하지 않는 경우 연금지급이 일시중지 또는 정지될 수 있으며, 연금을 더 받은 때에는 이자를 가산해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