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상환 과정에 대한 검증을 위해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와 탈세의심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고가주택, 상가 등의 취득과정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자 등 209명, 다수의 주택을 취득했음에도 뚜렷한 신고소득이 확인되지 않아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자 등 51명, 주택을 불법개조(방쪼개기)하여 임대하며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임대업자,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 법인자금을 유출해 주택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2명, 관계기관에서 수보한 탈세의심자료 중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자 66명을 선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자료와 탈세의심자료를 상시 검증하고, 신종 탈루유형을 적극 발굴하는 등 세금탈루행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