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 옹진군은 지난 8월 1일 기준으로 주민세 균등분 1억 9천 100만원(1만2천239건)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8월 1일 현재 옹진군에 주소 및 사업소를 둔 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에게 소득이나 재산유무에 관계없이 1년에 한번 균등하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민세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서 개인은 1만 1천원, 개인사업자는 8만 2천 5백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8만 2천 5백원부터 82만 5천원까지이다.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가산금이 3% 추가 발생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이며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 및 ARS전화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주민세를 납부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