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10건 상임위 통과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부평구의회 안애경 의장이 11월 28~29일 열린 제266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허정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허정미 의원(삼산2, 부개2·3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가족친화적 문화 형성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공무원의 생일이 속한 월에 1일을 특별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또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 및 부평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김숙희 의원(갈산1·2, 삼산1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안전하고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 육성 및 활성화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