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7건 상임위 통과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부평구의회 안애경 의장은 지난 11일과 20일에 열린 제26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윤구영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부평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윤구영 의원(삼산2, 부개2·3동)이 발의한 ‘인천시부평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부평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기반 마련과 상호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의 수준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강연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인천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단체, 노인‧장애인단체 등의 체육활동 및 행사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지원 근거와 사용허가의 우선 순위에 관한 내용을 신설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정신을 기리고 노인‧장애인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해 통과시켰다. 허정미 의원(삼산2, 부개2·3동)이 대표 발의하고 박영훈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 윤구영 의원(삼산2, 부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