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2021년 새로운 공감복지정책 추진!
인천 계양구가 지난 12일 올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공감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구 복지예산은 3,214억 9천 3백만원으로 지난 해 대비 26억 5천만원이 증가해 구 예산 대비 58.61%을 차지 한다고 밝혔다. ‘함께 잘 사는 계양’을 목표로 모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 모든 구민이 잘 살고 행복하게 만든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올해부터 노인이나 한부모를 포함한 수급자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어르신과 한부모가정 모두 이달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노인이나 한부모 수급권자 중 연소득 1억원 또는 9억원 초과의 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미혼도 주거급여 대상, 계양구는 올해 취학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저소득층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 지급한다.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만30세 미만 미혼자녀의 경우, 부모와 동일 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