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올해 2분기 보상금 10억9천만원 지급
【우리일보 강수선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2분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부패‧공익신고자 110명에게 보상금 약 10억9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119억원에 달한다. 올해 2분기 국민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107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44건, 41%)▴고용(29건, 27%) ▴산업(20건, 19%) 순이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3억8천여만 원, 35%)▴고용(3억여만 원, 28%) ▴연구개발(1억6천여만 원, 15%) ▴복지(1억3천여만 원, 12%)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분야의 경우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첨단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금 부정수급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분야에서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또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기술혁신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국가연구개발사업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권익위는 최초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 없거나 결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