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고 푸른 가을 날씨를 마음껏 누려 보기도 전에 이제는 커진 일교차로 두툼한 외투를 챙겨야할 날씨가 된 걸 보니 본격적인 겨울도 멀지 않았나 보다. 이맘때쯤 각 가정과 직장에선 넣어두었던 난방용품을 꺼내거나 새로 사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 추운날씨를 이겨내기 위해 난방용품 사용빈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난방용품 사용으로 인한 화재는 전기장판·전기히터가 1,8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열선 1,257건, 화목보일러 1,194건이 발생했다. 겨울철 난방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KS또는 공인된 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보관해 두었던 난방용품을 꺼내어 사용할 때는 고장 또는 노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난방용품은 가급적 같은 시간대에 1개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 후에는 전원을 차단하고 플러그를 뽑아두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난방용품 사용 시 가까운 곳에 가연물질을 두지 않도록 하고,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콘센트나 전기제품과 거리를 두도록 한다. 전기장판이나 전기 열선의 경우 접어서 보관하기 보다는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대표 김영일)는 공익신고를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다수 국민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익신고를 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471개 법령)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ㆍ환경ㆍ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신고ㆍ제보하거나 조사, 수사 등에 자료를 제공ㆍ협조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공익신고를 할 때 신고자의 신상정보 등을 비공개 요청해야 함에도 일부 국민은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신분이 노출되거나 분쟁에 휘말려 가족과 협조자 등까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공익신고를 할 때는 행정전문가인 행정사 등을 통해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471개 법령)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조사기관 등에 신고해야만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와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한 때도 ‘공익신고자등’에 해당하여 불이익조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조사기관 등은 공익신고자등이 신분공개에 비동의했음에도 신분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2심 판결이 나왔다.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1천 61만 1천 657원.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동양대 보조연구원 경력,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경력,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경력, 부산 호텔 실습 및 인턴 경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 경력 확인서 등 딸 조민 씨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서류 7종을 모두 허위로 작성한 것과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결과다. 검찰개혁의 칼을 빼들 적임자로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고부터 조국일가의 비리는 사회적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조국 전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일가를 향한 의혹을 당당하게 ‘명백한 가짜 뉴스’라 일축했다. 조국일가와 조국수호파들은 정당한 수사 과정을 ‘검찰의 탄압’과 ‘인권침해’라 호도했다. 친여권 나팔수들과 언론의 소란스러운 호도 속에 진실은 유보되었고 2020년 더불어민주당은 유보된 진실과 위헌적 위성정당에 힘입어 슈퍼여당이 되었다. 그러나 지난 해 12월 정경심 교수 1심 선고에 이어 오늘(11일) 그들의 주장은 진실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