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문소라 기자】 | 해외에서 한국 휴대전화 없이도 비대면으로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재외동포청이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시 본인 확인의 어려움을 겪는 재외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이끌어내면서 가능해졌다.
동포청은 18일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국민은행, 비바리퍼블리카,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5개 민간 전자서명 인증사업자와 재외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해외 체류 국민의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규정하고, 지속적인 협업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한국 휴대전화 없는 해외 체류 재외국민은 소지하고 있는 전자여권과 해외 체류 정보 등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대면 신원확인 인증서를 발급받아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MOU에서 △ 동포청은 재외국민의 비대면 신원확인 정책 수립 및 시행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는 재외국민의 편리한 국내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인터넷진흥원은 재외국민의 신뢰성 있는 신원확인 방법을 마련하고, 민‧관이 서로 연계해 제공하기로 했다.
또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서명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재외동포청 사업 주관 부서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김연식 센터장은 “이번 MOU 체결로 해외 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내국민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며“기존 동포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온라인 영사민원 서비스와 함께 이번 ‘해외 체류 국민의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도입으로 재외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