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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1호 법안 '동두천특별법' 발의"

 

【우리일보 김선녀 기자】 |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양주) 국회의원은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미군기지 반환 지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동두천시를 위한 ‘장기미반환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동두천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 의원은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미군기지 반환 지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동두천시를 위한 ‘장기미반환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동두천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동두천특별법은 장기미반환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와 공업지역 물량 및 공장 총허용량 별도 배정, 대학 및 연수시설 신설·증설 허용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 적용 배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방산업단지 조성 보조금 지원 특례 등 그동안 미군부대 주둔으로 개발행위가 어려웠던 동두천 발전을 촉진할 조항들이 담겨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동두천 경제를 획기적으로 살릴 특효약 처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동두천은 지난 70년 이상 시(市) 전체면적의 42% 이상을 미군공여지로 제공하며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은 물론 국가 발전에 기여해왔다”며 “하지만 그 대가는 매년 3,243억원, 총 22조 원의 경제적 피해로 돌아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평택은 시 전체면적의 3%만을 제공했는데도 ‘평택지원특별법’을 제정해 막대한 예산 지원과 기업 유치를 받고 있다”며 “평택에 상응하는 동두천시 지원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 동두천시가 소생할 수 있는 활로를 열 것”이라고 특별법의 필요성과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경기북부 집권여당 최다선 국회의원인 김 의원은 지난 20·21대 국회에서도 ‘동두천특별법’을 발의하며 동두천시에 대한 국가주도개발 및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