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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식 전 의장, 1차 심문 출석...“불신임안 자체가 위법”

 

【우리일보 이명신 기자】 | 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불신임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리가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허 전 의장은 15일 인천지법 제1-2행정부(재판장 소병진) 심리로 열린 인천시의회 의장 불신임안 효력정지 가처분 1차 심문에 출석해 "시의원들 요청에 의해 인쇄물을 배포한 행위로 의장직을 상실시킨 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위법한 횡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쇄물에 역사 왜곡 소지가 있다면 신문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어야지 그걸 보라고 강요했다는 이유를 들씌워 불신임하는 건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퇴행적 행위"라며 "맥아더 장군이 인천상륙작전에서 자유의 포문을 열었듯 재판부도 인천지방법원에서 자유와 희망의 포문을 열어 달라"라고 호소했다.

 

허 전 의장 측 변호인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의장을 불신임할 수 있다"며 "허 전 의장은 의장식 상실 사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도, 업무를 태만히 한 적도 없다. 품위유지 조항은 불신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시의회 측 변호인은 이날 심문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을 참고하라'고만 했을 뿐 구체적으로 변론하진 않았다. 시의회 측 준비서면에는 '허 전 의장에게 해당 인쇄물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일부 시의원들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의장이 신청한 의장 불신임안 효력정지 가처분의 인용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기까진 앞으로 1주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