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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경실련이 ‘반개혁 입법’딱지 붙여”

경실련에 묻습니다.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반개혁입니까?

 

【우리일보 김선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경실련은 제가 그동안 현장에서 일하는 경제전문가와 기업인들과 소통하며 대표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반개혁 입법’이라는 딱지를 붙였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들은 대부분 벤처기업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벤처기업의 활성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까?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활성화는 전 국가적·전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경제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벤처기업 활성화 법안 발의와 통과의 성과로, 저는 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벤처 관련 단체들로부터 감사패와 공로상을 받았으며 젊은 벤처기업가들도 저의 입법활동에 대해 인정했는데 경실련만이 이상한 잣대로 반개혁적인 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이번 발표를 하기 전에 벤처업계에 한 번이라도 물어봤다면 이러한 결론을 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 평가 기준과 결과에 대해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한 일반지주회사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 즉 CVC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에게는 꼭 필요한 법안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벤처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다가 인수의 가능성을 넓히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우수한 기술력을 넘기고 인수합병하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CVC법안에 대해서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 포럼은 찬성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CVC는 대기업이 벤처투자를 위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금융회사로서, 대기업 자본을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육성에 활용하도록 하는 벤처캐피탈”이라며 “하지만 일반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벤처에 대한 선도적인 투자가 어려웠다. 이에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서, 실제로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안에는 CVC가 대기업집단의 사금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CVC가 투자한 내역과 자금 대차관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관계 등을 공정위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으며,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위규제를 명확히 포함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비상장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법안은 현재의 벤처기업 생태계에서 경영권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다만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배할 수 있고 지배주주의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에는 창업 후 3년이 경과하고, 최근 3년간 금융관계 법령으로 형사처벌받지 않은 창업주가 해당되며, 주주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수의결권 주식이 양도되거나 상속된 경우, 복수의결권 주주가 벤처기업에서 이사직을 상실한 경우에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처럼 복수의결권의 무조건적인 도입이 아닌, 꼭 필요한 경우에 악용되지 않도록 규제사항을 포함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에 신용공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인터넷 은행의 건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역시, 업계에서는 필요한 법안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신용공여를 법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첨단 인터넷전문은행의 안정성을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지급준비금 예치, 국공채, 대기업 집단 소속 이외의 금융사 발행 채권 등 가능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라며 “이로써, 국민들이 더 안전하게 인터넷은행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법안들은 “기업 접대비 명칭을 대외활동비로 바꾸는 법안, 중소기업에 한해서 접대비 손금한도를 확대하는 법안, 공익목적 출연 재산의 일정액을 공제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 핀테크 기업의 단계별 성장을 지원해서 디지털 금융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들도 발의한 바 있다”라며 “기업의 영업이익 확대를 위해 대외활동을 지원하고, 접대비라는 부정적 용어를 대외활동비라는 긍정적 언어로 변경하는 것이 왜 반개혁적인 법안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위 법안들은 벤처기업과 기업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일부 낮추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많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대안반영)했다. 반개혁적이고 좋지 않은 법안인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말입니까? 법안 통과 때 찬성을 누른 모든 의원들이 반개혁적이라는 말입니까? 경실련의 평가가 자의적이라는 반증이라고” 반문했다.

 

이어 “경실련은 시대착오적이고 구시대적인 평가방법으로 ‘경제분야 반개혁적 입법’ 여부를 판별하지 말기 바란다. 시대가 변하면 경실련이 보는 눈도 변해야 한다. 제가 발의한 법안들은 반개혁적인 것이 아니라 친(親) 경제, 친 민생, 친 기업, 친 국민 법안”이라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경실련은 입법활동에 매진하고 열심히 일해온 국회의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라며 “저는 21대 국회 4년간 경제, 민생, 기업, 국민, 분당(을) 지역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한다. 경실련의 평가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의 발표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무조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부지의 결과다. 경실련은 기업에 대한 지원과 대주주의 일탈행위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지원이 왜 반개혁”인지 경실련에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국회보다, 우려의 문제점을 행위규제를 통한 입법으로 해결하여 성과를 내는 국회를 국민은 원한다고 확신한다”라며 “경실련은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 도입 등 이념이 아닌 실사구시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출범한 시민단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모습은 실용이 아닌 이념적 교조로 되돌아가는 것 같아 매우 슬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