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녀 기자】 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에게 국가가 145억원을 배상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강제 수용돼 그 기간에 고통 받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원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공판을 21일 열어 원고 청구액의 70%인 145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선고 결과가 나오자 재판정에 출석한 일부 피해자는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되면서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당했으므로 국가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수용기간 1년당 8000만 원과 개별 사정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1억 원 범위에서 가산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불법행위는 공권력이 적극 개입하거나 허가, 지원, 묵인 아래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며 그 위법성 정도가 중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할 필요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대한민국은 부랑인 신고단속 보호 등 내무부 훈령으로 원고들을 단속하고 강제 수용을 했지만, 이는 법률유보·명확성·과잉 금지·적법절차·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위법적 훈령이라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강제 수용된 점도 위법한 조치"라고 부연 설명했다.
정부 측은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하고, 그 법리에 따르면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형제복지원은 1960년 7월 20일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년 8월 20일 정신요양원으로 폐쇄되기까지 공권력에 의해 부랑인으로 지목된 시민들이 강제 수용된 장소였다. 당초 고아원으로 설립됐지만 박정희 정부가 대대적인 부랑아 단속을 발표한 이후 1975년부터는 부랑아 수용시설로 탈바꿈했다. 노숙자·고아 등은 물론이고 통금을 어긴 일반 시민들까지 강제로 끌려가기도 했다. 강제 노역과 학대가 이어졌고, 시설 측은 탈출을 막기 위해 경비원을 고용해 24시간 감시했다.
1987년 3월 시설 직원들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진 가운데 35명이 집단 탈출에 성공하면서 마침내 형제복지원의 인권침해가 세상에 알려졌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75년부터 13년 동안 수용자 65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1975년부터 1986년까지 3만8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수용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공식 사과와 함께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면서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부산 형제복지원 관련 재판 두 건이 내년 1월 3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인천에 형제복지원 피해자 한 모씨는 오랜시간 트라우마에 시달시고 살았다며 지금도 그때일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멍하니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판결로 다시는 정부가 소송을 이어가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잊고 맘 편하게 살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