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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 대법 전합 ‘의료법 위반’ 계류, “법 보장된 안마사제도 보호해야”

의료법에 보장된 안마사제도 판결로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안마사 직업 보호해달라

 

【우리일보 문소라 기자】 |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가 지난 11월 20일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고 21일에 밝혔다.


이 날 1인시위에서 김용기 지부장은 “스포츠마사지 등 마사지를 의료법상 안마의 범주에서 제외할 경우 시각장애인의 생계는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시각장애인에게 안마는 직업이 아닌 생존이며 현실”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대법원 정문 앞에서 홀로 시위에 나서게 된 이유는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계류 중인 ‘의료법 위반’ 사건 때문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스포츠마사지 등 안마업을 비시각장애인에게 여부이고, 현행 의료법에 따라 안마사는 시·도지사에게 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않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은 개설하면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피고인 A씨는 시·도지사에게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2020년 11월10일부터 2022년 2월 16일까지 B 업소에서 자격 인정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고용해 안마시술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스포츠마사지 등 마사지를 의료법상 안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해 비시각장애인에게도 허용할지 여부를 놓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만 남겨진 상태이며, 김용기 지부장은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인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은 안마사에 한정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생존방법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각장애인들이 2년 이상 정규 안마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안마사 자격을 취득 한다고 해도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서 정상적으로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현실"이라며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설 자리는 추나지압 등 같은 업종의 등장으로 점점 설 자리가 좁아져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으며, “의료법에 보장된 안마사제도 판결로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안마사 직업에 대해 보호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