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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의 "LH 전관특혜 중앙일보 의혹 보도...위법.부당행위 없어" 반론

 

【우리일보 박노충 기자】 |지난달 29일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을 놓고, 중앙일보가 5월 18일 "주차장 무너진 검단아파트 LH 전관특혜가 부실 불렀나" 보도에 대해 LH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설계.감리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선전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는 없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29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장에서 지하 주차장의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 발생에 대해 중앙일보는 경실련의 수의 계약과 수주로비 방식으로 비판받아 온 종합심사 낙찰제로 낙찰자가 가려져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며, 전관특혜로 수주한 설계 감리 업체가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했을지 의심과 사고 난 곳에서는 70%가량의 철근이 누락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시공사인 GS건설은 지난 9일 “자체조사 결과 30여 곳에서 철근이 누락됐다며 시공사 잘못을 인정했다"며, "붕괴했다는 것은 구조 계산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시공책임형 CM방식이라도 시공사가 구조계산을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반박했다고 전했다.

 

 

이에 LH측은 "건축설계용역 선정에 있어 경쟁(공모)방식으로 당선 업체를 선정하여 해당 업체와의 계약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의 지침에 따라 체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리용역 선정 시에는 가격보다 기술력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며, '19년 건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종합심사낙찰제(심사배점:기술력 80%, 가격 20%)를 통해 무분별한 저가 입찰을 방지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업체를 선정한 후 즉시 관련 지침에 따라 투명하게 발주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단의 사고 아파트 설계 및 감리 업무의 부적성 및 사고지점 철근누락 의혹에 대해서는 국토안전관리원 주관으로 지난 5월 2일부터 정밀조사 중이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현장조사,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 및 설계.시공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고 원인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시공책임형 CM은 시공사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하여 시공 노하우와 건설단계별 리스크를 사전검토하는 선진 건설방식으로, 공사용 도면작성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구조 안전성 검토 및 구조 설계도 작성에도 시공사가 참여하고 있다. 사고지점인 지하 주차장은 시공사에서 설계변경을 제안한 곳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검토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다.

 

LH는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발주청의 책임을 다하겠다라며, 향후 유사한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해 건설환경 선진화와 국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고에 대해 정부의 사고 원인 조사와 결과 발표 전까지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유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