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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1]'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구일개발(주), 지역주택조합의 “해결사”로 급부상

-목포지역주택 신동길 조합장, ‘믿을 수 있는 곳’ 만나 행운/-지역주택조합 업계의 나쁜 관행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

 

파산위기의 지역주택조합을 살려내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업계의 나쁜 관행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 이 떠안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사익을 목적으로 조합을 장악한 업무대행사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을 마치 본인 회사의 시행사업이라 착각하면서 일으키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다. 조합장과 임원을 업무대행사 임직원 또는 친인척, 지인들로 구성하여 각종 위법, 편법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사익을 취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사익편취를 위한 비위행위 유형으로는 업무대행사 직원인 법인 등기이사를 조합장으로 내세워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와는 다른 업무대행사 이익 중심의 일방적인 이중계약을 작성하며, 같은 소속의 또 다른 명의로 계열사를 만들어 나눠먹기식 용역계약 체결하는 방법, 조합장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와 토지용역계약 체결 등이다. 아울러 사업지의 지장물 철거를 하지도 않은 철거업체와의 허위용역계약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사익을 취하고, 사업주체자인 조합원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위해 조합원들의 정보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 을 뿐만 아니라 숨기기에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이상함을 느낀 조합원들이 조합 집행부와 업무대행사를 견제하고자 할 경우, 조합원 제명을 운운하며 겁박도 서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동환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초기 업무대행사와 조합임직원이 결탁하여 조합원들에게 사업 진행 관련한 정보를 제공 없이 이면계약체결, 중복용역계약체결 등을 통해 조합재산을 착복, 사업 진행 관련한 정보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아니한 것 자체가 주택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면계약체결, 중복용역계약체결을 통한 조합자금착복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며, 그 액수가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범죄이다"라며"조합사업의 진행 여부는 상관없이 자신의 배만 불리면 된다는 식으로 조합의 자금을 빼돌려 사업자체를 위기로 내몬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기자단들은 지역주택조합 업계의 나쁜 관행, 비위행위와의 전쟁에서 완승을 거두고 연이은 성공사례를 만들어내며 고통 받고 있는 지역주택조합들 사이에서 해결사로, 착한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구일개발(주) 최대남 대표이사를 인터뷰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위기가 찾아오면 조합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탄생하는 것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입니다. 비대위는 현실의 상황파악을 통해 조합의 정상화를 꿈꾸지만 상황 극복 능력과 전문성이 부족해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인근 타 조합을 찾거나 어려움을 극복한 성공사례의 조합을 찾아 자문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인 구일개발(주)은 비대위가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면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조합의 현안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대위가 요청하는 외부종합감사를 통해 자금의 입출금 파악은 물론 조합집행부, 업무대행사의 각종 비위행위들을 적발함으로써 조합을 망가뜨리는 결탁된 세력들을 와해시키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 또한 취하고 있습니다고 전했다.

 

 

목포의 석현도룡지역주택조합(이하 목포조합)도 사업의 존폐에 섰을 때, 위기를 극복한 성공사례 중 한 곳입니다. 목포조합의 신동길 조합장은 한마디로 ‘믿을 수 있는 곳’이라고,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했다.

 

2020년 1월 무렵, 조합원 1인당 1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감수하고 사업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에 구일개발을 최대남 대표님 만남이 조합으로서는 정말 큰 행운이었죠. 덕분에 단순히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사업 진행 과정에서 최소 25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기도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조합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구일개발은 스스로의 막대한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조합원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선택을 했으니 신뢰하지 않을 수 없었죠. 요즘은 저희 사업장이 성공사례로 소문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 지역의 조합에서 수시로 성공비결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올해 준공 예정인 평택과 목포에 있는 조합원 50%이하, 조합원분담금과 일반분양가가 역전된 상황, PF대출을 거절하는 금융 상황을 뚫고 망가진 사업장을 치유해 현재 올 4월과 9월 준공이 예정되어 있다.

 

 

Q.타 업체와의 마찰을 감수하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합니다. 내 가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면 최선을 다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길게 보았을 때 사업의 가장 큰 자산은 ‘신뢰’이고 ‘신뢰’라는 자산을 쌓고 있습니다. 끈기 있게 잘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Q.비대위 2명의 조합원 양심선언문을 바탕으로 지역 언론사인 00저널을 통해 “지역주택 사냥꾼”에 대해? 병든 지역주택조합을 치유하는 동안, 마치 자신들의 먹잇감을 빼앗겼다는 듯 앙심을 품은 전) 조합장과 계약해지된 업무대행사는 지역 언론사와 결탁해 본인들은 아무 잘못 없이 최선을 다했는데 구일개발이 들어와 사업을 망가트렸다는 등의 허위 사실, 악의성 보도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Q.지방언론사가 구일개발이 “95%이상의 토지와 조합원 모집이 끝난 사업장만 다닌다" 라는 것에 대해? 최근 지방언론 보도에 언급된 사업장은 문제가 많았던 현장입니다. 비대위가 왜 태어났겠는가? 비대위는 사익을 추구하는 하나의 단체가 아닌 모든 조합원을 지칭합니다. 전 조합장과 전 업무대행사를 피의자로 조합에서 오죽하면 고소를 했겠습니까.

 

그들은 조합원들로부터 불신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성찰과 반성은커녕 고등학교 동창이 언론사 대표로 있는 지방언론을 통해, 또는 비대위 출신의 양심선언이라는 내용으로 조합 정상화를 위한 조합원들의 노력을 폄훼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길 수 없는 법입니다.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자리를 지키기 위해 언론을 동원하여 비대위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 진정 조합원을 위해 봉사, 헌신하였는지 아니면 나의 시행사업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었는지 돌아보며 성찰, 반성하기를 바랍니다.

 

Q.최 대표께서 사업자들에게 당부드리는 말이 있다면?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을 진행하며 발생하는 수많은 변수로 인해 성공확률이 낮은 고난이도의 사업입니다. 거기에 더해 조합을 이끄는 조합장과 업무대행사가 도덕성이 결여된다면 모든 피해는 조합원들이 보는 것입니다. 전국의 많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업무대행사는 사익을 쫒지 말고, 사업의 주체인 조합원들을 바라보며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