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최윤희, 피고 오산시 선거관리위원회의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검증(재검표) 기일이 지난 10월 29일 오전 9시 30분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최됐다.
앞서 실시된 세 번의 재검표(인천 연수을, 경남 양산을, 서울 영등포을)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량의 부정투표지가 쏟아졌다. 사전투표지발급기에 장착된 엡손 프린터에서 출력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쪽으로 쏠린 투표지, 각도가 휜 투표지, 녹색이나 파란색 줄이 섞인 투표지들이 다수 출현했다. 사전투표지를 불법 인쇄 재단한 흔적인 자석투표지, 훼손된 투표지, 테이프 바른 투표지들 역시 역대급으로 나타났다. 위조의 흔적인 비정상 기표인이 찍힌 투표지 또한 대규모로 등장했다.
이번 오산시 재검표에 새롭게 등장한 불법 부정선거의 증거도 존재했다. 300매와 1700매 가량의 당일투표지가 중앙 상단에 흑색 선을 남기는 동일한 인쇄 불량 형태를 나타냈다. 측면 하단에 인쇄자국인 흑색선을 남기는 인쇄불량투표지도 수백 장 발견됐다. 그간 피고 선관위는 조금이라도 인쇄 불량 사항이 있는 투표지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자랑해 왔다. 실제로도 당일투표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불량 투표지가 있으면 모두 갈아엎고 새로운 투표지로 대체해왔다. 그런데 동일한 패턴의 불량인쇄 투표지가 투표되고 개표되어 흐트러졌을 투표지에 수천장이 일관되게 더미지어 나타나는 사실 자체가 급조된 위조 인쇄투표지를 증거보전 전에 급히 투입한 것이라 하겠다.
나아가 최근 대두된 위조 투표지 양상인 ‘기표인 먼저 네모 칸 다음’ 유형이 뚜렷이 확인되었다. 불법 위조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기표인 형태 위를 검정색 네모칸이 덮을 수 있는가?
기표도장 역시 4.15 국회의원 총선에서 사용된 정상 기표도장과 비교대조해 본 결과, 재검표장의 투표지 대부분이 정상기표도장의 날인보다 모두 큰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 선관위는 정식 기표도장 하나도 내놓지 못하면서, 원고가 제시한 기표도장이 정식기표도장이 아니라는 말만 반복했다. 비정상기표인 중에서도 타원형, 끝이 뾰족하게 일그러진 형, 불규칙하게 길쭉한 형 등 수백장에 대해서도 이의제기와 감정요청을 했으나, 모두 불허됐다.
재판부는 원고 대리인이 비정규 기표인 사용, 인쇄 상태나 여백의 규격 등 구체적으로 위조된 정황이 분명히 포착된 수천표의 명백한 무효투표지 무효처리 주장 묵살했고 극소수의 투표지만 무효로 처리하고 검증을 요하는 대다수의 무효투표지를 유효처리 했다. 확정적인 감정목적물 채택도 없이 향후 감정 여부 결정을 위해 이상투표지 극히 일부를 보관하는 데 그쳤다.
피고 선관위는 오산 선거구에서도 4.15총선 개표현장에서 확보된 전자개표기의 이미지파일 원본을 삭제하였음을 자백했고, 이미지파일의 원본과 사본이 동일함을 입증하지 못했다. 재검표에서 확보한 이미지파일을 총선파일이라고 기망할 것을 우려해, 재검표시 전자개표기의 작동일자를 총선인 2020년 4월 15일이 아닌 재검표일자인 2021년 10월 29일로 세팅해야 한다고 항의했으나, 피고 선관위는 보안기술상의 이유를 들어 2020년 4월 15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고 변명했다.
충격적인 것은 대법원이 전자개표기의 작동을 소송의 상대방인 선관위측에 모두 일임해, 피고 선관위가 전적으로 전자개표기 통과 검증을 하게 한 것이다. 대법원이 주도하는 검증에서 전자개표기 한 대마다 피고 선관위 직원 두 명이 '검증보조'라는 패찰을 착용하고 앉아 한 명은 투표지를 우그리며 테이블에 탁탁 치는 행위를 반복하고, 다른 한 명은 전자개표기를 작동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피고 선관위 직원 일부는 붙은 투표지를 떼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하기도 했다. 원고는 선관위 직원들이 전자 개표기 투입 전 강하게 투표지를 우그리고 탁탁 치는 위조투표지 증거인멸행위를 중단하도록 요청했나, 검증을 맡은 직원들이 증거인멸행위를 계속해, 재검표장에 큰 소동이 발생했다.
전자개표기는 재검표 과정에서 노트북모니터상에는 3장이 카운트됐으나 실물은 발견되지 않는 등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는데, 피고 선관위는 원고측이 그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결사적으로 저지하기도 했다.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투표관리관의 날인이 없는 당일투표지 8매에 대해 재판부가 이를 유효 처리하고 감정목적물로도 채택하지 않은 일이었다. 인천 연수을에서 천 장 넘게 나온 일장기 투표지는 붉은 인주 모양이라도 투표관리관 란에 들어 있었다. 그럼에도 한 글자도 식별할 수 없는 294매가 새롭게 무효로 선언된 바 있다. 아예 투표관리관 날인 란이 텅 비어 있으며, 투표록이나 개표록 어디에도 그 존재가 기록되지 않은 위조 투입 투표지를 선관위가 들먹이는 규정에 따라 유효로 처리하고 감정조차 채택하지 않은 채, 원고의 거듭된 시정 요구를 철저히 묵살한 대법원은 이미 결론을 정해두고 증거를 조사하는 시늉만 내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원고 최윤희와 소송대리인 일동은 요식행위로 전락한 대법원의 재검표 진행에 항의하며, 중도 퇴정하기에 이르렀다. 소를 취하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으며, 대법원의 지극히 편파적인 기일 진행에 항의하는 뜻임을 분명히 했다.
재판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지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엄중한 선거무효소송에 임하여 증거 앞에 겸손할 준비를 갖추기는커녕 이미 예단을 내리고 증거가 쏟아지는 재검표 현장으로 직접 내려와 보지도 않고 법대 뒤의 밀실에서 부정투표지를 모두 유효표처리하고 범죄의 증거들을 은폐하고 축소하는 대법원 특별1부의 행태를 소리 높여 규탄한다. 작금의 사법 흑역사는 결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건전한 상식과 양심, 살아있는 헌법정신을 갖춘 국민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반드시 바로 세워갈 것이다. 이 사건 원고와 소송대리인 일동은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국민의 판단에 따라 힘차게 전진해 갈 것이다.
대한민국은 살아 있다! 진실과 정의는 아무도 죽일 수 없다!
대한민국을 소생시킬 4.15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투쟁 만세!
자유 대한이여 영원하라!
2021년 10월 30일
원고 최윤희(전 합참의장) 및 선거무효소송대리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