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대규모 개발예정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 거래 내역을 분석해 왔으며, 3기 신도시 예정 지구 등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우선 착수했다.
이번에는 토지취득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 등 총 165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고, 주요 선정유형은 ▲토지 취득과정에서 자금출처 부족 등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자 115명,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등 30명, ▲토지를 취득한 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하며 매출누락 등 탈세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 4개 ▲영농을 하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취득하여 임대・양도하는 과정에서 매출 누락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법인 3개,▲고가・다수 토지 거래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13명이다.
국세청은 금융거래확인을 통해 자금의 원천을 끝까지 추적하고 필요시 조사 범위를 확대하겠으며 조사결과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 및 관계기관 통보 등 엄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본격 가동해 분석을 한층 강화하고 추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별해 내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