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간 서울 지하철 고객센터에 전화 38회・문자 843회를 보내며 열차 지연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고성・반말로 직원들을 괴롭혀 왔으며, 직원에게 심한 공포감과 자괴감을 일으키게한, 악성 민원인이 유죄를 선고를 받았다.
서울교통공사와 고객센터 상담직원 3명이 2018년 7월 업무방해죄로 30대 남성 A씨를 고소한 건과 관련 해서 지난 달 1일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의 양형에 처해졌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12일 저녁 지하철 2호선이 약 1분에서 5분 연착을 이유로 연착에 대한 책임을 지고 통화료 및 소비한 시간에 대한 보상을 지급을 요구해왔다. 같은 해 9월까지 6개월 간 전화 38회・문자 843회를 보내며 욕설과 반말등 비상식적 행동을 이어갔다.
상담 직원 B씨는 A씨로 인한 스트레스로로 작년 1월 29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적응장애에 따른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등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 했다. 1심과 2심을 거쳐 지난 달 1일 최종적으로 유죄가 선고된 것이다. A씨는 자신의 양형이 과도하다며 항고 및 상고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공사는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을 보호하고, 폭력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힘을 쓰겠다고 전했으며, 오재강 서울교통공사 고객서비스본부장은 “고객 응대 직원에 대한 도를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다.”전했다.
시민들의 노력으로 자유와 기본권이 서서히 확대되고 있으나 자유와 권리를 남용이나 자유항변으로 오인해 지속적인 부정적 에너지를 상담직원에게 표출했을때 객관적 결과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 19로 힘든 시민들에게 특별한 에너지체제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