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동지회는, 지난 17일 긴급조치 사람들 외, 유신청산민주연대와,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발표 했다.
지난 11일 김명수 대법원은 70년대 박정희대통령이 발동한 불법적 긴급조치에 저항했던 한 모씨 등 5인이 평생 강요 당했던 피해를 국가에 배청구한 민사소송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던 내용을 17일 제1차 심리를 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박정희대통령 유신 정권에 항거하며 민주회복을 위해 투쟁한 민청학련동지회는 12월 17일 대법원의 긴급조치 국가배상 청구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를 계기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을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2007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담화를 통해 유신시대 사법부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한 일이 있으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이를 판결로써 부정했고. 이번 전원합의체 회부를 계기로 판결을 바로잡음으로써 유신시대 사법부의 과오를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여야 한다고 설명 했다.
한편 민청학련동지회는 판례변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이달 17일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대법원 정문 앞에서 (사)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과, 유신청산민주연대 회원 10명이 ‘긴급조치 손해배상불가 등 판례과오를 판결로 사죄하라’는 것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이날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김명수 대법원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4가지를 요구했다.
▲과거 긴급조치 재판 과오를 판결로써 사죄하라! ▲ 긴급조치 국가배상 사건을 사법거래 수단으로 삼은 것을 사죄하라! ▲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사법행정 개혁을 완수하라! ▲권위주의 시대의 특권을 내려놓고 법원 개혁에 동참하라!, 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유신청산민주연대 공동대표 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 송운학과 유신청산민주연대 운영위원장 겸 긴급조치사람들 사무처장 이대수 및 긴급조치사람들 이사 최형호가 기자회견문과 함께 '박정희 유신독재체제 청산-한국현대사의 망령'이라는 책자를 참고자료로 대법원 민원실에 접수 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