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이 점선인 구간에서는 차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래서 많은 운전자들은 자신이 위반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블랙박스나 무인단속기에 의하여 끼어들기 위반으로 적발되고 있다. 이러한 끼어들기 위반은 정체구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끼어들기 위반에 해당하는 것일까?
도로교통법 제23조에 의하면 ①도로교통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②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진출할 때 차량이 정체되어 대기 줄이 긴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끼어든다면 점선여부에 관계없이 끼어들기 위반에 해당한다. 즉,새치기의 개념과 같아서 끼어들기 위반을 도로 위의‘새치기’라고 부 불리고 있다.
끼어들기 위반은 벌점 없이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에 해당하여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끼어들기 시비로 인하여 보복운전이나 폭행 등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정체되는 도로에서 무리하게 끼어들기 보다는 안전하게 우회하여 마음의 여유를 가지며 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