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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생활안정 위해 노력하는 '인천시'

인천시, 2년 연속 도시가스 소매요금 동결

[김종진 기자] 인천시는 올해 적용되는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동결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의한 시·도지사 승인사항으로 시는 지난 5월 외부전문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선정해 용역을 추진했다.

용역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고객센터수수료 증가, 공급비용 상승 등으로 소매공급비용이 MJ(가스사용열량단위)당 1.3524원에서 1.3538원으로 0.1%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물가안정과 시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요금을 동결키로 했다.

이는 2017년도에 이어 2년 연속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동결한 것으로 월평균 주택(가구당) 3.63원, 산업체(업체당) 3,519원 인하 효과가 있으며, 영업용 등 타 용도의 연료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인천도시가스와 삼천리 도시가스사는 시의 결정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으로 인상요인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가스 소매요금 동결로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천시에서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수용 가능한 공급비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