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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틸"복지자 화장실앞에서 근무시켜

"복직자 해고 매뉴얼"로 퇴사 종용해..

(차민선 기자) 철강회사 휴스틸이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 지난해5월 복직한 직원을 화장실 앞에서 근무하게한 사실이 확인 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군다나 "복직자 해고 매뉴얼" 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시스템을 마련해 퇴사를 종용한것으로 드러났다.


 

매뉴얼에는 복직자를 화장실 앞에서 근무시키거나 고강도 업무를 맡기고 꼬투리를 잡아 징계를 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내쫓을 방법을 적어뒀다.

 

실제 휴스틸에서 근무하는 동안 치욕스러운 '화장실 앞 근무'를 배정받은 경험이 있다는 A씨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회사에서 부당 해고 당할 때 목포에 대불공장 관리팀장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복직하는 날 서울 본사 인사 총무팀 팀원으로 강등 당했다. 

 

인사 총무팀장은 14층 화장실 옆에서 벽을 보고 근무하라고 명령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때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몸서리가 쳐진다"라며 "회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치심과 치욕감을 주어 스스로 해직시켜야 한다는 강박증에 빠져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근무 수칙 내용은 불평등 계약이었다. 복직자 3명에게만 강압적으로 서명을 하라고 해서 서명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당해고 뒤 복직한 직원을 화장실 앞에서 근무하게 했다는 사실이 전해진 철강업체 휴스틸[005010]이 31일 약세를 보이고 있다.

 

휴스틸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3.18% 내린 1만5천200원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