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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관공선 및 화물선의 불합리한

승선정원 규제로 도서주민 손발 묶어

[김영준기자]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선박안전법이 관공선의 승선정원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준으로 도서주민의 손발을 묶고 있어 현실에 맞는 법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도서주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도서행정을 추진하는 옹진군에서는 관공선의 승선정원문제가 대두되며 이에 현실에 맞는 개선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옹진군 연평면 소연평도에 귀어한 A씨에게 황당한 일이 생겼다.

연평면사무소에 인감등본과 농협에 대출건 연장을 위하여 대연평도를 방문해야 했는데, 연평면의 행정선을 이용하면 왕복 40분이면 해결될 것을여객선을 이용하면 23일이 걸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A씨는 육지같으면 자전거나 걸어서라도 갈 수 있지만 배가 없으면 이동이 불가한 해상에서 주민이 관공선을 이용하는 것을 법으로 불가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청도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B씨도 어려운 섬 생활에 소득이 줄어드는 분통터지는 일을 겪었다. 조업을 마치고 어획한 생선을 살려서 좋은 가격에 판매하려 했으나, 대청도에서 인천으로 나가는 화물선의 경우 활어차 선적은 가능하나 운전자는 화물선에 승선할 수 있는 임시승선자가 아니기 때문에 승선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활어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운전자(관리자)가 동승하여 활어에 산소공급을 제때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큰 소득이 되는 활어운반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소청도에 사는 C씨는 저녁식사 후 갑작스런 복통과 혼수상태로 의식물명에 빠져 애가 탄 가족들의 요청으로 대청면 행정업무용 선박으로 종합병원이 있는 백령도까지 긴급 후송 조치했다. 이후 C씨는 도서 주민의 권익과 생명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관공선이 적법(선박안전법상 행정선은 승선할 수 있는 임시 승선 대상에 환자 미포함)하게 운영되면 주민의 생존권 보호에 심각한 위협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고 분개했다.

 

3가지 사례로 옹진군에서는 해운법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및 어선법시행규칙을 도서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개정을 요구했다.

 

군 관계자는 우선 도서지역 응급환자는 부득이한 경우 화물선의 최대승선 정원이 초과되어도 예외사항으로 승선할 수 있도록 해운법을 개정 건의하고 선박안전법과 어선법의 승선정원을 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시승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건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