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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 징역10월 에 집행유예2년선고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며고개숙여 사과

(차민선 기자)그룹 빅뱅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이 29일 오전11시31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에서 진행된 첫 재판에 출석해 대마 흡연 혐의를 대중에게 사과했다. 


 

탑(30·본명 최승현)은 검정색 정장 재킷에 하얀색 셔츠와 검정 넥타이 차림으로, 머리를 뒤로 넘긴 채 등장해따고,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리 준비해 온 사과문을 재킷 안에서 꺼냈다.

 

사과문은 "며칠 동안 제가 곰곰히 생각을 많이 해보고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공식 입장 표명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성실히 한글자 한글자 이야기하고자 준비했다"고 밝혔다.

 

탑(30·본명 최승현)은 "이번 일로 저에게 상처 받고 실망하신 많은 분들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린다"며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 다시 한번 더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탑(30·본명 최승현)의 공식 사과 전문-

 

가장 먼저 이번 일로 저에게 상처 받고 실망하신 많은 분들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립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지난 날의 저는 장시간의 깊은 우울증과 심한 불안장애로 인해 어둠 속에 제 자신을 회피하고자 했던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저의 흐트러진 정신상태가 충동적인 잘못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으며, 많은 분들께 커다란 실망을 끼쳐드렸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번 더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께도 정말 죄송합니다. 


 

탑(30·본명 최승현)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출신인 21세 여성 한모 씨와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 됐다.

 

두 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흡연하고 나머지 두 차례는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연한 혐의인데, 이 중 대마초 흡연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탑(30·본명 최승현)은 "액상 대마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은 재판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답을 회피했다.

 

"대마는 어떻게 처음 접했나?"란 질문에도 "아마 재판이 다 지나면 알게 되실 것"이라고만 했다.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에 탑 측은 "군 입대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대마를 흡연했고, 대마흡연 혐의와 증거를 인정했다

 

범행 방법도 단순 흡연이고 소극적으로 권유에 따른 것이다. 탑은 병역상의 불이익은 물론 연예인으로서 과도한 불이익을 받게 됐다. 

 

젊은 청년인 피고인이 재능을 펼칠 기회를 잃지 않도록 관대한 판결을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탑은 "수년전 극심한 불안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흐트러진 정신 상태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큰 실수를 한 것 같다. 일주일안에 벌어진 사건이었고, 

 

일주일이라는 순간이 제 인생에 최악의 순간으로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제 자신이 부끄럽다.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남은 인생에 교훈으로 삼을 것이다"라고 진술했다.  

 

이 재판에 대한 선고는 7월 20일 오후 1시 50분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