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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가 안전? 뱀에 물리고 익사․손가락 절단 등 사상자

워터파크가 안전? 뱀에 물리고 익사․손가락 절단 등 사상자

[김국현기자]매년 여름철의 물놀이 사망자가 하천·계곡·바닷가·해수욕장 등에서 지속적으로 속출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진 워터파크에서도 매해 사상자가 발생하여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홍철호의원실 자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워터파크에서 발생한 사상자 수는 ‘121(부상1), ‘132(사망 1, 부상 1), ‘142(부상 2), ‘156(사망 1, 부상 5), ‘161(사망 1) 등 총 12(사망 3, 부상 9)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이 6(사망 1, 부상 5)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여 전국에서 사상자 수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대구(부상 1), 인천(사망 1), 대전(부상 1), 강원(부상 1), 충북(부상 1), 전남(사망 1)에서 각 1명씩 사상자가 발생했다.

홍철호 의원이 제출받은 사고사례를 보면, 지난해 8월에 5세 남아가 혼자 바데풀을 이용 중 입수 후 의식이 불명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결국 사망했으며, ‘138월에도 3세 남아가 유수풀에 들어간 후 익사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특히 ‘138월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당시 총 5명의 안전요원들이 유수풀 내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사고 발생을 미연에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58월 역시 4세 남아가 물에 떠있는 것을 안전요원이 뒤늦게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뇌사판정 이후 결국 사망했다.

 

그 외에는 12세 여아가 유수풀 계단에서 뱀에게 다리를 물리거나, 6세 남아가 놀이기구 회전판에서 넘어져 바닥과 회전판 사이에 손가락이 끼여 절단된 경우 또는 후룸라이드 배와 충돌하여 다리가 골절되고 유아슬라이드를 타다가 팔이 골절되는 등의 부상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철호 의원은 실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아이가 혼자 있는 경우에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보호자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라 할지라도, 현장 안전요원과 업체 등이 제 역할을 했어야하는데, 사고를 미리 포착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안전요원 확충과 안전기준 강화 등을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