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기자]인천연수경찰서(서장 김철우)는,2017년 지난 6월 2일(금) 송도유원지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벌여 자동차관리법위반, 건축법위반 등 혐의로 총 23건을 적발하였다.
舊 송도유원지 부지에 위치한 ‘중고 자동차 수출단지’를 대상으로 한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해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으로 총 151건을 적발한 데 이어 이루어진 것으로,지속적인 선제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지역사회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연수경찰서의 수사‧형사 기능 및 연수구청 등 유관기능을 통합하여 구성한 특별단속팀을 주축으로 단속을 실시하였다.
인천연수경찰서는, 향후에도 연수구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행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자동차 무단정비‧해체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