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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공교육 정상화 위해 교권 철저히 보호

홍철호 의원, "공교육 정상화 위해 교권 철저히 보호

[김국현기자] 홍철호 의원, "공교육 정상화 위해 교권 철저히 보호· 확립하는 동시에 사후 대책보다는 예방 방안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 조성을 위해 지정된 ‘5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해 교권 존중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사에 대한 폭행·성희롱과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의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행위는 ‘127971, ‘135562, ‘144009, ‘153460, ‘162574건 등 총 2357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권침해를 행위별로 보면, 학생에 의한 폭언·욕설이 전체의 62.7%(14775)를 차지했으며, 수업방해(20.7%, 4880), 기타(10.8%, 2535),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2.0%, 464), 학생에 의한 폭행(1.9%, 461), 교사 성희롱(1.9%, 45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발생한 교권침해행위가 534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경기(4689), 대구(1579), 부산(1529), 경남(1434), 대전(1404), 강원(1295), 광주(1211) 등 순이었다.

 

한편 학생에 의하여 발생한 교사에 대한 성희롱은 ‘1298(1.2%), ‘1362(1.1%), ‘1480(2.0%), ‘15107(3.1%), ‘16112(4.3%)으로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지난해(112)의 경우 성희롱 행위가 ‘13(62) 대비 3년새 80.6%나 늘어났다.

 

학생에 의한 폭행행위의 비율 역시 ‘121.7%, ‘131.3%, ‘142.1%, ‘152.4%, ‘163.5%로 증가추세를 나타냈으며, 학부모 등의 교권침해도 ‘121.6%, ‘131.2%, ‘141.6%, ‘153.2%, ‘163.6%로 해당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다.

 

홍철호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교권을 철저히 보호·확립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기본적으로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등에 대한 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사후 대책 보다는 예방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큰 틀에서는 국··사립학교를 모두 포함하여 교육부와 교육감 차원에서 실제적인 조치가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