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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장수동 만의골 불법영업 시민 건강 위협

남동구 장수동 만의골 불법영업 시민 건강 위협

[김영준기자]남동구 장수동 만의골 내 식당가들의 가건축물 불법영업 단속이 시급하다는 기사(본방 10일자 )와 관련, 실제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음식물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남동구가 집중 단속을 시사했다.

 

온 국민이 황사와 미세먼지로 고통에 시달리면서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주차장 및 인근 그린벨트 노천에서 야외 불법영업 행위를 이어 오고 있어, 하루 수천 명이 이용하는 등산객과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사실 미세먼지 무방비상태에서 음식물을 제공, 손님들은 자신도 모르게 각종 발암 물질과 공해로 가득한 미세먼지를 마시는 것은 물론 음식물과 함께 섭취하게 되는 것이다.

 

남동구에 따르면 장수동 A식당의 경우 영업신고면적이 99.92에 불과하나 천막파이프로 가건축물을 불법으로 확장해서 실제로는 수백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B식당 경우도 282.8의 허가면적 외, 경량철골조로 불법건축물을 축조한데 이어 주차장 등 노천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외에도 C식당과 D식당은 각각 64.223.14를 신고했으나, 주차장이나 노천을 활용한 야외 불법 영업 행위를 계속해서 이어 오고 있다.

 

남동구는 지난 해 영업면적 신고 보다 확장 영업을 해 온 논현동 H식당 등 44곳을 비롯해 관내 총 66곳을 단속, 행정처분을 실시했으나 이중 장수동은 단 1곳에 그쳤다. 이중에서 휴게음식점(차량) 등 무신고 송치 4건과 무단면적 확장 1건 외에 나머지 61건은 경고조치로 끝났다고 밝혀,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악덕 영업행위가 근절 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박재수 남동구보건소장은 관내 영업면적보다 확장해 음식을 판매 하고 있는 곳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단속하고 있다, “직원이 절대 부족해 단속에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건강을 고려해 앞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