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기자]인천동구의회(의장 이정옥)는 5월 1일자로 동구의회의 입법 및 법률 자문을 위해 입법·법률고문을 각각 1명씩 위촉하였다.
입법고문으로는 다수 지방의회의 입법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정연수원의 최민수 교수를, 법률고문으로는 인천시의회의 법률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현수 변호사를 위촉하였다.
이날 위촉된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동구의회의 의회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하는 등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된다.
이정옥 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동구의회의 입법기능 강화는 물론, 원활한 의사진행 등을 위한 자문과 불필요한 쟁송 등에 대한 사전방지를 통해 행정 및 예산상 등의 낭비가 없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