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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의원, 대면회의 정례화 법안 국회 제출

홍철호의원, 대면회의 정례화 법안 국회 제출

[김국현기자]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를 정례화 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개정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동 위원회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확정,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해제, 접경지역의 발전 및 주민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접경지역 지원정책의 최고의결기구로서, 행정자치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 등의 국무위원이 참여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다.

 

국회가 김포 등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하여 특별법상 동 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정하였지만, 정부의 위원회 운영 성과는 1년마다 1번의 서면회의만 있었을 뿐이다.

 

실제 홍철호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9월말까지 최근 5년간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대면회의가 개최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동 위원회가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 회의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철호 의원은 정례화 된 위원회 대면회의를 통하여 내실 있는 접경지역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신규 지정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