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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호국.보훈도시’ 인천에 ‘6.25참전학생.스승 추모관’ 건립 필요

칼럼.호국.보훈도시’ 인천에 ‘6.25참전학생.스승 추모관’ 건립 필요

                                                                                          김영준 연예스포츠방송 국장

 유정복 인천시장은 2017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11일 수봉공원에서 현충탑 참배식을 갖고, 보훈단체와 오찬 간담회를 나눈 자리에서 인천시를 호국.보훈도시로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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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배행사는 새해를 맞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신명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300, 인천주권시대시민의 행복과 인천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현충탑 참배 행사를 마친 후, ‘호국.보훈의 도시 인천 선포식에서 인천시는 고려 말에서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국가수호를 위한 크고 작은 사건의 중심이 됐던 인천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보훈가족에 대한 선양사업과 국가수호관련 유.무형의 자원을 발굴.활용하는 인천가치 재창조를 통해 인천의 새로운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해 나아갈 것을 결의했다.

실제로 인천은 9.15상륙작전의 성공으로 6.25전쟁은 전황이 역전되고, UN군의 일사천리 북진으로 우리나라를 공산화의 위험에서 구출한 호국도시이다.

 

이러한 호국도시 인천에는 현재 독립운동 및 수호 현충시설이 지역 곳곳에 들어서 호국영령을 기리고 있다. 국내독립운동 시설은 동구 창영동 창영초등학교에 ‘3.1독립운동 인천지역발상지를 비롯 강화3.1독립운동기념비, 3.1독립만세기념비, 기미3.1독립만세기념비, 연기우의병장공적비, 황어장터 3.1만세운동기념관, 백범광장, 백범김구선생상, 전등사의병전투리 등 9개소가 설치돼 있다.

또 국가수호시설은 연평도에 무명6용사 충혼탑을 시작으로 충혼탑, 유격군충혼전적비, 강화 유격용사 위령탑, 반공유적전적비, 해군14용사 충혼비, 인천학도의용대호국기념탑, 해군 영흥도 전적비, 강화군현충탑, 육군소령 강재구흉상, 충혼탑(용유도), 인천상륙작전 기념관, 콜롬비아군 참전기념비, 맥아더 장군 동상, 재일학도의용군 참전비, 인천지구 전적비, 연평해전전승비, 강화특공대의적불망비, 부평전투승전기념비, 백호부대전적비, 강화참전기념탑, 천안함46용사위령탑, 해군첩보부대(UDU) 충혼탑, 윤영하소령흉상, 이청호경사 흉상, 팔미도등대 등 27개소가 당당히 위치해 있다.

유정복 시장은 앞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선양사업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변함없이 최선의 다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10월 인천보훈병원의 착공을 계기로 인천은 명실상부한 호국과 보훈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인천시가 명실상부한 호국과 보훈의 도시가 될 것이라는 선포와 달리, 중구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인천학생6.25참전관(설립자 이경종)이 중구 용동 공영주차장 부지 일부에 ‘6.25인천천학생.스승 추모관을 기부채납해 사용 수익하는 허가신청에 대해 중구는 불가처분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6.25참전관측은 4억원의 비용을 들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해 1층은 공영주차장 고유 목적 사업인 공영주차장 용도를 유지하면서, 구에서 결정해주는 층부터 6.25전사인천학생.스승 추모관을 신축.건립해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추모관람객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기부 목적이다.

특히 추모관 신축.개관에 대해 작년 129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인천학생6.25참전관(중구 우현로 72번길 3-4)에서 허 모씨(. 50. 남구 숭의동) 등 시민들은 수천여명 이상이 동참하는 등 서명이 현재 진행 중이어서 개관에 대한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서명에 동참한 시민 이정숙씨(. 47. 부평구 산곡동)특히 인천에는 아직까지도 6.25전사인천학생.스승 추모관이 없기 때문에 신축.개관이 시급하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구는 현재 용동공영주차장 주변은 빈번한 차량 운행과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주차장 확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개발행위 허용)에 해당되지 않아 불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시민의 열망을 받아들여 현명한 변화를 보여주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