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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대통령 "파면" 재판관8인 만장일치

헌정사상 첫 퇴진 불명예..청와대에서 쫒겨나..

(차덕문 기자)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11시 박근혜 대통령에대한 최종 선고를 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심판 결정문을 낭독 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력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 투명하게 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 이로인해 국회 등 헌법의 견제나 언론의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며 말했다. 

 

이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미르와 더 블루케이 및 지원 등 최서원의 권익 추구에 보탰다. 제 임기간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언론에 지적에도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했다. 

 

그 결과 안종범, 김종 등 부폐로 구속되는 중대 사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이 재판관은 "피청구인의 위법행위는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다. 

 

한편 피청구인은 성명에서 진상 규명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아야할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위법행위로 보인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며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됐다. 

 

또,이정미 재판관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이 있었다.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렀다., 

 

헌법은 국가는 재인이 가지는 불가침 인권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고통 안겼다. 어떤 말로도 희생자 위로하기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은 국가가 안전 보호 의무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 수행할 의무 부담한다.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등이 생기지 않는다.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 직책 성실히 수해할 의무 부담가 있다. 성실의 개념 상대적 추상적이다. 

 

추상적 의무 규정 위반으로 탄핵 소추하는 것 어렵다. 이미 대통령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는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진하게 됐다. 

또,박근혜대통령의 탄핵인용으로 인해 박근혜대통령의 테마주인 EG가 폭락했다.10일 오전 11시 21분 현재 EG는 전일 대비 21.18% 내린 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탄핵선고 시작 전에는 탄핵 기각 가능성에 투기 수요가 몰려 29%까지 급등하는 등 주가가 널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92일 만에 이뤄졌다. 

 

박근혜대통령은 최종선고 이후 현시각부로 전 대통령 으로 통칭 하게되고 청와대에서 나오게 된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디로 거처를 정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또, 최종선고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던 시민들과 탄핵을 찬성하던 시민들의  충돌이 우려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