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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서울구치소 수감 된 채 수사 받을 예정

(차덕문 기자) 법원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 청와대 뇌물수수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 했다.


 

영장실질 심사르 맡은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가 충분하다"며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채로 특검을 오가며 조사를 받게될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60일만에 구속되었으며, 앞으로 남은 수사기간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혐의규명에 속도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수사기간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 하는데에는 많은 변수들이 남아있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질신문 및 특검1차 수사기간 연장 등 앞으로 넘어야할 산들이 많이 남아있다.

 

앞서 지난달 한 차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심사가 기각된 후 서초동의 사무실에 들러 "구치소에 수감됐던 15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진 시간이었다"고 심경을 고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부회장은 같은 날 재차 회사에 출근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낯선 순간이었으며 가장 길게 느껴진 하루였다"라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