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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개항 이래 최대 금괴 476kg, 240억대 밀수출입

형제, 부자(父子)까지 가담한 금괴밀수 알바족 9명 검거

 [김영준기자]인천본부세관은 인천공항을 통해 금괴 476kg(시가 243억원 상당)을 국내외로 밀수출입한 민 모씨 등 조직원 9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하여 3명은 구속, 6명은 불구속 고발했다고 밝혔다.
  
(수법·규모) 이들은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세관검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인체에 삽입이 용이하도록 금괴를 200g 상당의 타원 형태로 제조한 뒤 항문에 은닉하는 수법으로,‘15.1월~’17.1월까지 30~101회에 걸쳐 매회 1인당 금괴 5~6개(1~1.2kg)씩 총 415kg, 시가 214억원 상당을 중국 연태로부터 밀수입하였다.,
           

국제시세 차익을 취하기 위하여 밀수입과 같은 수법으로 금괴 61kg, 시가 29억원 상당을 일본으로 밀수출하는 등 한·중·일 3국에 걸쳐 조직적인 금괴 밀수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회당 금괴 운반비 50~60만원(200g당 10만원)을 미끼로 여행사 대표, 보험설계사 등 일반 여행자들을 끌어 들이거나 심지어 친구 또는 형제, 부자 등 가족들까지 포섭하는 등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범죄에 가담시켜 왔다.
            

  세관은 그동안 금괴 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금괴 밀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중국, 일본을 빈번하게 드나드는 여행자의 체류기간, 동행자 등 분석과 함께 동태 관찰기법 등을 활용해 이번 사건을 적발하였다.
  
 이와 같이, 금괴밀수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것은 금괴의 특성상 크기가 작아 해외여행자가 운반하기 용이하고 밀수 성공 시 탈세에 따른 고 수익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세금포탈, 횡령 등으로 조성된 자금의 부정 축재와 불법 상속 등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저금리 시대 일반 투자자산으로도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금괴 밀수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시중 금 시세 및 밀수 금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우범여행자 등에 대한 정보분석과 신변 검색을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