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기자]인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삼)은「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2017.2.4.)됨에 따라‘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고 9일
위촉식 등을 시행하였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소속직원, 관련기관 공무원,
학부모, 지역사회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위원들은 임기동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와 학교설립예정지, 21층 이상 연면적 10만㎡이상의 대
규모 건축물에 대한 교육환경평가를 검토하게 된다.
이번 위촉식에서 교육지원국장은 위원들에게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힘써달
라고 당부했다.
위촉식에 이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청렴서
약식을 진행했으며,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가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