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기자]이청연 교육감 법정구속으로 지방자치법(111조)에 따라 박융수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
박융수 부교육감은 이미 확정된 <2017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의 기조를 유지하여 이행하고, 교직원의 동요 없이 정상적인 교육행정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박융수 부교육감은 10일 9:30에 시교육청 국과장 간부와 직속기관장들을 소집하여 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전할 예정이라"고했다..
[김영준기자]이청연 교육감 법정구속으로 지방자치법(111조)에 따라 박융수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
박융수 부교육감은 이미 확정된 <2017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의 기조를 유지하여 이행하고, 교직원의 동요 없이 정상적인 교육행정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박융수 부교육감은 10일 9:30에 시교육청 국과장 간부와 직속기관장들을 소집하여 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전할 예정이라"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