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기자]연수경찰서(서장 김철우)는, 상습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 ◯◯(32세,남)를 2. 8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 8. 02:18경 연수구 함박로 51 도로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음주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500미터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다 단속되어 2. 8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3년내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1회 전력이 있는 가운데, 16.2.24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