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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비응급․거짓신고는 위급환자 생명 빼앗는 중대과실,

홍철호 의원, “비응급․거짓신고는 위급환자 생명 빼앗는 중대과실,

[김국현기자]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9구급이송건수는 ‘121494085, ‘131504176, ‘141631724, ‘151707007, ‘161793010건 등 총 8132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지난해의 경우 ‘12년 대비 이송건수가 20% 늘어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내에 비응급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52, ‘161건 등 3건에 불과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르면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단속실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비응급거짓신고에 대한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311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개정하여, 신고자를 구급차로 이송했는데 병원으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 최초 1회 위반부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 일반적인 거짓신고의 경우 1회 위반 100만원, 2회 위반 150만원, 3회 이상 위반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하지만 이 역시 국민안전처의 강력한 단속의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실제 구급현장의 단속실적은 단 1건에 그쳤다.

 

사례별로 보면 지난 2015529일의 경우 교통사고로 환자 2명이 발생했다고 신고하여 구급차가 출동(대전 북부소방서)한 바, 신고자가 음주상태에서 거짓신고 한 것이 밝혀져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같은 해 68일에는 자택에서 도끼로 손목을 자해했다고 신고하여 구급차가 출동(전북 김제소방서)했지만 거짓신고로 판명됐다. 해당 신고인은 지속적으로 구급차를 태워달라고 했으며 결국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난해 412일의 경우 두통이 심하다고 신고하여 119구급대가 신고자를 구급차(경기 광주소방서)를 통해 병원에 이송했지만, 신고자가 진료를 받지 않고 집으로 귀가해 1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 최초 200만원을 부과했지만 관련 기준에 따라 감경

 

비응급거짓신고 단속은 현장 출동대원의 판단 하에 악의적인 119이용자일 경우 의료기관 진료기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홍철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며 비응급 119구급이용 자제 지하철 영상물 송출, 라디오 방송등 관련 홍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은 비응급 상황에서 119구급차를 부르거나 거짓신고 하는 것이 위법인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비응급거짓신고는 119업무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위급상황에 놓인 환자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과실이다. 현장 119대원들은 신고자와 구급차 이용자의 악의적 의도성이 파악된다면 현행법에 따라 여지없이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