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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의원 119구급대 폭행 예방하는 웨어러블캠

홍철호의원 119구급대 폭행 예방하는 웨어러블캠

[김국현기자]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등의 행위로 구급활동을 방해하여 입건된 사람이 지난해 19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를 예방·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웨어러블캠이 서울 등 전국 7개 지자체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웨어러블캠을 도입한 지자체는 경기, 부산, 강원 등 10곳으로 총 974대의 웨어러블캠(134개 소방서)을 운용하고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가 414대의 웨어러블캠을 운용하여 보유대수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222), 경남(114), 충남(96), 부산(5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서울시를 비롯하여 인천, 전남, 충북, 대전, 광주, 울산 등 7개 지자체에는 웨어러블캠이 단 1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웨어러블캠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등의 채증영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무복·헬멧 등에 부착돼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포함)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홍철호 의원은 국민안전처가 지난 2016129일에 열린 7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웨어러블캠을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119구급대원 웨어러블 캠 운영지침까지 마련했지만, 실제 지자체들의 운용실태에 대해서는 뒷전이라고 지적했다.

 

홍철호 의원은 사람 구해주고 얻어맞는 구급대원 폭행이 도를 넘었다. 구급대원에 대한 욕설과 폭행은 대원들의 사기저하뿐만 아니라, 구급서비스의 질까지 저하되는 문제를 야기하여 시민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중대범죄이다. 국민안전처는 웨어러블캠을 조속히 전면도입 하는 동시에 구급대원 폭행 등에 대하여 지금보다 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기본법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2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