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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맞춤형 급여제도

인천시, 맞춤형 급여제도

[김영준기자]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지난 해보다 인상되어, 올 해에는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밝힌 기준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2016439만원에서 2017447만원으로 1.7% 인상됐다. 또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신규 수급자와 함께 약 4천여명이 생계급여를 더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 해부터는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해진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올 해부터는 134만원으로 인상되어, 지난 해 말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실제적으로 급여액이 7만원 가량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인천시는 20157월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 이전 전국 수급자비율이 전국 평균이하(전국2.5%/인천2.4%)였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잠재적 사각지대 빈곤층을 찾아다니며 사례관리 등을 통해 적극 행정으로 2016년도 말 인천은 기초수급자 비율이 3.4%(전국3.15%)로 맞춤형 급여제도 이전보다 수급자가 대폭 증가됐다.